M21 · 토대·거버넌스·재원

경계자산 공동 거버넌스·이익공유

E2 · 인접·DB외 실증 작동 확인형

E2 · 인접·DB외 실증 · 사례 2건으로 검증 (대한민국 지리산권 6개 시군(2008년 설립 시 7개) 등). 「F 토대·거버넌스·재원」 기능군은 진단한 89곳 중 73곳이 아직 형성 중인 개선 기회 영역, 「A7 광역 간/시군 간 협력 부재(분담 없는 경쟁)」 함정을 차단합니다.

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처럼 시·군 경계에 걸친 큰 자산은 세수와 관할을 두고 이웃 지자체끼리 다투기 쉽습니다. 이 모델은 삽을 뜨기 전에 관할·세수·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산식으로 먼저 약속하고, 그 약속을 MOU가 아니라 법인격 있는 공동기구에 담아 함께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트윈시티스는 1971년부터 이렇게 세수를 나눠 왔고, 국내에서는 2024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 법인격 공동기구 제도의 첫 가동 사례입니다. 다만 세 기전을 모두 갖춘 실증 사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지금은 시범 설계를 제안하는 단계의 모델입니다.

카탈로그 정의 한 줄 —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의 관할·세수·이익 배분을 착수 전 산식 규약+법인격 공동기구로 운영한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 매립지·산단·공항처럼 이웃 시·군과 경계에 걸친 자산을 두고 세수·관할 이야기가 자꾸 어긋난다면
  • 협약과 MOU는 여러 번 맺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나눌지는 늘 다음 협의로 미뤄져 왔다면
  •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웃 지자체와의 협력 논의가 처음으로 되돌아가곤 했다면
  •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웃 지자체와 발을 맞추기 어려웠다면

1실제로 해낸 곳 (사례DB)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 세 개 도에 걸친 산을 일곱 시군이 법인 하나로 함께 맡다
대한민국 지리산권 6개 시군(2008년 설립 시 7개) · · 전북 남원시·장수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산청군·함양군 일곱 기초지자체가 2008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세워 지…
이 사례에서 볼 것 — 기초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조합. 각 지방의회 의결 + 행안부 승인으로 법인을 세워 18년째 존속 — 기전 ①② 직접 실증. 7개 시군 전부가 89 인구감소지역이라 적용성이 가장 높다. 다만 관광 사무에 머물러 배분 산식(기전 ③)은 미확인.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경비 부담을 적어 두고 전국 처음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세우다
대한민국 충청권 4개 시도 · · 대전·세종·충북·충남 네 개 시도가 2024년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을 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5월 규약을…
이 사례에서 볼 것 — 지방자치법 제202조①10호가 경비 부담·지출방법을 규약 필수 기재사항으로 두고, ②가 변경에 각 의회 의결 + 행안부 승인을 요구한다 — 기전 ①③의 제도적 근거를 실물로 보인다. 2024년 말 출범이라 정치변동 내성은 미검증.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까지 만들었는데 단체장이 바뀌자 세 의회가 지웠다 문제 실증
대한민국 부울경 3개 시도 · · 부산·울산·경남이 전국 첫 메가시티로 특별연합을 세우고 2023년 1월 출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로 …
먼저 넘어진 곳 —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 2022년 단체장 교체 뒤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 소멸. 폐지 과정에서 '탈퇴에 연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 기전 ③(되돌리기 비용 명시)이 왜 필수인지 정의하는 반례.

인접 분야·DB 외 실증으로, 적용 시 검증표를 함께 봅니다.

작동하려면: 필수기전 3

규약을 각 구성 지자체 의회가 의결(단체장 합의·MOU 아님)

단체장끼리 맺은 협약은 임기와 함께 끝납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도 충청광역연합도 각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뜻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규약을 바꿀 때도 같은 절차를 요구합니다(제202조②).

우리 지역 확인 — 경계 자산을 함께 맡자는 합의가 각 지자체 의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단체장 협약·MOU만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격 있는 기구(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 협의회·법정 행정기구 아님)

법인이라야 예산과 직원을 갖고 사업 주체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조합(제176조②)과 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③)를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시·군끼리도 시·도지사 승인만으로 조합을 세울 수 있어, 광역이나 중앙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법정 공동 행정기구는 법인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확인 — 이해가 부딪힐 때 표결하고 집행까지 할 수 있는 법인이 있습니까? 모여서 논의만 하는 협의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돌리기 비용을 규약에 명시(탈퇴 절차·의결 정족수·분담·배분 산식)

부울경 특별연합은 규약이 승인·시행 중이었는데도 2022년 단체장이 바뀌자 세 광역의회가 폐지규약을 의결해 출범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탈퇴하려면 연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나가는 문에 비용을 두지 않으면 합의는 선거 한 번을 못 견딥니다. 지방자치법 제202조①10호는 경비의 부담과 지출 방법을 규약 필수 기재사항으로 둡니다.

우리 지역 확인 — 탈퇴 절차와 의결 정족수, 분담·배분 산식이 규약 문서에 적혀 있습니까? '추후 협의한다'는 조항만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모델이 굴러갑니다. 89혁신진단의 ◎○△✗ 판정도 이 세 조건의 충족도를 봅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경계 걸침 대형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업단지처럼 시·군 경계에 걸치거나 함께 쓰는 큰 자산이 있으면 충족입니다. 아직 계획 단계인 자산이라면 착수 전 규약을 맺기에 오히려 좋은 시점입니다.
  •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 실재그 자산의 세수·관할·이익을 두고 이웃 지자체와 실제로 이해가 부딪히는 지점이 있으면 충족입니다. 협의 이력이나 분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분명합니다.

전제자산(P축): 경계 걸침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국립공원·광역 관광권역 등) + 인접 지자체 이해 상충 또는 공동 이용 실재 + 규약을 의결할 각 구성 지자체 의회와 승인할 권한 층

전제자산이 없으면 이 모델은 ‘권고 대상이 아님’(정당한 비움)으로 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다른 모델부터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1. 경계에 걸친 자산과 협력 틀 훑기

    우리 지역과 이웃 시·군 경계에 걸친 자산(매립지·항만·공항·산단, 계획 중인 것 포함)과 세수·관할을 둘러싼 협의·분쟁 이력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맺어 둔 협약·협의체도 함께 적습니다. 새 기구를 설계하기 전에, 있는 협력 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2. 착수 전 배분 산식 초안을 함께 그리기

    이웃 지자체와 관할·세수·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산식 초안을 논의하는 협의를 먼저 권합니다. 완성된 자산보다 계획 단계 자산이 합의 비용이 낮습니다. 트윈시티스는 1971년부터 세수를 나눠 격차를 14:1에서 5:1로 좁혀 왔습니다.

  3. 법인격 공동기구의 제도 형태 검토

    산식이 잡히면 그 약속을 담을 법인격 기구를 검토합니다. 「지방자치법」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형태가 될 수 있고, 충청광역연합이 국내 첫 가동 사례입니다. 규약에는 임기를 넘어 유지되는 산식과 탈퇴 비용 조항을 함께 넣는 시범 설계를 권합니다.

  4. 규약 존속을 여러 해 지표로 보기

    첫 목표는 규약 체결 그 자체입니다(제안형 목표). 체결 뒤에는 규약이 몇 해를 버티는지, 세수를 실제로 나눴는지, 관할 다툼이 소송으로 가는 일이 줄었는지를 해마다 쌓아서 봅니다. 한 해 행사로 끝내지 않고 다년 누적으로 재는 것이 이 모델의 성과 측정입니다.

쓸 수 있는 제도·재원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여러 지자체가 법인격 있는 공동 기구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이 첫 사례입니다.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권역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나누는 국가 전략입니다. 2026년이 원년입니다.

성과는 이렇게 잽니다 (KPI)

성과형 (검증가능)
경계자산 공동기구 규약 체결(각 의회 의결·승인 완료)
누적형 (다년)
규약 존속 연수·공유 세수·관할 소송 감소

이 모델은 아직 제안 단계라 첫 지표를 성과가 아니라 규약 체결 그 자체로 잡습니다. 체결 뒤에는 규약 존속 연수·공유 세수·관할 소송 감소를 여러 해 누적으로 봅니다. 거버넌스의 성과는 한 해로 잴 수 없고, 산식이 선거를 넘겨 살아남은 햇수가 곧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2피해야 할 함정 · 관련 원인

이 모델이 흔히 빠지는 함정 — 협의회·MOU로 묶어 단체장 합의에 기대고, 탈퇴 절차와 배분 산식을 규약에 적지 않아 임기가 바뀌면 지워짐. 이렇게 되면 위의 필수기전이 무너집니다.

구조로 차단하는 실패패턴

  • A7 광역 간/시군 간 협력 부재(분담 없는 경쟁) — EU 구조기금은 권역 분담 일부 작동, 한국은 광역 경쟁 구조 강함. 5극3특이 새 제도 경로. 자세히
  • A5 부처 칸막이(8개 부처에 사업 분산) — 인구감소지역 사업이 행안·국토·농림·문체·교육·복지·환경·중기부에 분산. 평가·정산 양식이 각각. 자세히
  • A4 단체장 4년 임기 + 단년도 예산 + 사업 10년의 미스매치 — 재정 의존·예산 단발성(사례DB 코퍼스 내 구성비 약 45%)이 한계로 자주 관찰된다. 단체장 임기와 사업 본질 시간이 4:10으로 어긋남. 자세히

3이 모델이 아직 빈틈인 지역 · 89곳 중 16곳

각 지역 진단에서 이 모델의 공백심각도가 상위로 나온 지역입니다. 지역 간 비교나 순위가 아니라 각 지역 안에서 어디부터 볼지 짚은 결과이며, 가나다순으로 놓았습니다.

기호는 필수기전 충족 판정입니다. △ 부분 확인 · ✗ 공개자료 미확인. 점수·등급이 아닙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경상북도 울진군 ✗ 경상북도 의성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충청남도 예산군

빈틈 = 공개자료에서 이 모델의 작동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지역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지역의 우선과제가 아니라 검토를 시작할 만한 개선 기회이며, 지역 간 우열·순위가 아닙니다.

89혁신진단에서 보기 · 같은 지역들의 강점은 89배움여권에서

4이 모델이 우리 지역에 맞을까?

카탈로그에서 우리 지역의 산업유형·비어 있는 기능군·보유 자산으로 좁혀, 맞는 모델 후보를 추려 보세요. 같은 기능군(F) 모델 보기 →

우리 지역에 적용해보고 싶다면

공개 자료 기반 초안을 우리 지역 내부자료·기존 사업과 연결하는 일은 데이터랩이 같이 합니다(적용 지원). 기관에서 계속 운영하실 체계가 필요하시면 그 지역 자료를 적재해 지역 사업 적합성 진단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우리 지역 진단 문의

가격은 문의·협의로 안내합니다. 공개 자료는 CC BY 4.0 로 계속 공개됩니다.

구번호 크로스워크 · 관련 제도
  • 구번호: 구M26
  • 관련 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76조)·특별지방자치단체(제199조~제202조)·5극3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