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서피비치: 민간이 먼저 모이고 군이 뒤에서 받치다

대한민국 강원 양양군

AB 관광체류 2차 · 언론·보고서

작성규칙 G4 현행 · 균형관점 보강 2026-08-16

이 사례 → 근거 모델 1 · 다루는 원인 1 · 메울 지역 6

요약

먼저 모인 쪽은 민간입니다. 2009년 무렵 죽도해변에 서핑스쿨이 하나둘 모였고, 2015년에는 민간 법인이 40년 동안 폐쇄돼 있던 군사제한구역에 서핑 전용해변 서피비치를 개장했습니다. 양양군이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9년,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22년입니다.

풀려던 문제

지자체가 기반을 먼저 조성하고 사람을 유치하면 대개 시설만 남습니다. 이미 모인 사람들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기존 자산

죽도해변과 서핑 문화, 관내 서핑숍(2019년 61곳·전국의 60%), 40년간 폐쇄돼 있던 현북면 중광정리 군사제한구역, 어촌 생활이 결합한 해안 정체성.

실행 프로그램

민간 법인이 2015년 서피비치를 개장했고, 양양군은 2019년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 10월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해 군수가 재원 조달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부군수가 위원장을 맡는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게 했으나 심의·자문 기구입니다. 서피비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민간 법인이 정합니다. 공적 자금으로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0년 5월 시드투자 3,000만 원을, 센터가 운용하는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이 2021년 2월 3억 원을 운영사에 투입했습니다.

알려진 성공요인

양양군과 언론은 40년간 폐쇄돼 있던 군사제한구역을 국내 최초 서핑 전용해변으로 개방한 일을 꼽습니다. 뉴스핌은 양양군 서핑 관광객이 2019년 18만 2,500명에서 2022년 46만 9,560명으로, 서핑 산업의 경제 효과가 228억 원에서 657억 원으로 늘었다고 전합니다. 자리 잡은 이유로는 이권이 설명하고 서핑이 되는 해변, 저렴한 임대료, 친화적인 지역주민 셋을 꼽습니다. 강원도는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주민·기업의 상생협력으로 만든 기업유치 혁신사례라고 기록했습니다.

숨은 성공요인

군이 맡은 일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인허가와 협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24년 사례연구에서 양양군이 행정지원으로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군부대 협의를 추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40년간 폐쇄돼 있던 구역을 개방하는 협의에 민간이 단독으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부지는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경비즈니스는 대표가 하조대 중광정리 800m 해변을 양양군으로부터 서핑 전용 구역으로 허가받아 임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도, 인허가 협의 부담도 민간이 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과

양양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약 27배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위입니다(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 결과·2025년 8월 기준, 고성 25.1배·가평 18.8배 순).

어긋난 것과 그 이유

감사원은 2025년 10월 공개한 강원특별자치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양양군이 2019년 5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으며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는지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양양군수에게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8곳 1만 460㎡가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2024년 8월 18일까지 양양 해변 방문객은 69만 1,16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고, 설악신문은 여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영세 서핑업체가 임대료 부담 때문에 고성으로 이전한 일을 꼽았습니다. 강원일보는 서핑숍 상인의 매출 80% 감소와 주민의 소음·주차난 증언을 실었습니다.

재현 전제조건

첫째, 사업을 운영할 민간이 먼저 모여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군부대·관리청 협의처럼 민간이 상대가 되기 어려운 사안에 행정이 창구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새로 조성하지 않고 임차해 쓸 수 있는 해변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개장 전에 허가 기간과 면적, 임대 조건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물을 것

  • 군부대·관리청 협의에 우리 행정이 창구로 나섭니까, 민간에 맡깁니까?
  • 공유수면에 세울 건축물이 가설건축물 요건에 맞는지 허가 전에 검토합니까?
  • 방문객이 몰려 임대료가 오르면 상권을 처음 형성한 가게가 계속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이 계약에 있습니까?

지역 적용 가능성

이미 사람이 모인 곳이 있는 지자체라면 사업 기반을 새로 조성하기보다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다만 2가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방문객이 몰리면 상권 임대료가 오르므로 발생이익을 나누는 표준계약을 임대인·임차인·행정 3자가 착수 전에 체결해 두시고, 방문 총량 상한과 부담 재원을 환수하는 장치도 관광 활성화 계획과 함께 정하면 좋습니다. 양양군도 2026년 상반기 출생 44명·사망 144명으로 생긴 감소를 전입이 메워 인구가 34명 늘었으므로, 체류 유입을 정주인구라는 단일 지표로만 측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운영 구조

주도 기관㈜라온서피리조트(2023년 이후 보도 표기 라온서피비치리조트): 서피비치를 조성·운영하는 민간 법인
참여 주체㈜라온서피리조트, 양양 관내 서핑숍(2019년 61곳, 전국의 60%·죽도해변 중심), 양양군(2019년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2022년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2020~2021년 창업투자), 서퍼와 장기 체류 방문객
거버넌스양양군은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22년 10월 7일 제정·시행, 관광문화과 소관)를 두고, 군수가 재원 조달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6조는 시설 조성·운영부터 해양레저관광 산업단지·해양치유지구 조성, 국제·전국 규모 해양스포츠대회, 교육·체험 프로그램, 선수와 전문인력 육성까지 8개 분야를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제8조는 군수가 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필요하면 능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해양레저관광 주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심의·자문 기구이고, 실제로 위원을 위촉해 회의를 열었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서피비치를 어떻게 운영할지는 민간 법인이 정합니다.
재원서피비치를 조성한 초기 투자 규모는 공개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금액이 확인되는 공적 자금은 창업투자 2건으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0년 5월 시드투자 3,000만 원을, 센터가 운용하는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이 2021년 2월 3억 원을 운영사에 투입했습니다. 군의 보조금 근거는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교부 절차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근거로 서핑산업에 실제 지급한 액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보정필요].

근거

서울신문 2026-02 보도(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양양이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1위(2025년 8월 기준 약 27배, 고성 25.1배·가평 18.8배 순)인 사실 확인. 대한민국구석구석 자료로 서피비치 2015년 개장 확인. 2009년 무렵 죽도해변 서핑스쿨 집적, 2015년 민간 법인의 군사제한구역 개방, 2019년 서핑의 산업화 기본계획과 2022년 10월 조례 시행, 2019년 관내 서핑숍 61곳(전국의 60%),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20년 5월 시드투자 3,000만 원과 강원 피크닉 투자조합 2021년 2월 3억 원, 2026년 상반기 인구 동태는 양양군·언론 보도 기반이며 1차 출처는 아직 적지 못했다[보정필요]. ※ 구 본문이 이 통계의 출처를 '행정안전부 공식'으로 적었으나 실제로는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생활인구 통계라 귀속을 바로잡았다. 서피비치 연 200만 방문·서핑객 55만 명은 확인하지 못해 내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자치법규에서 「양양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22년 10월 7일 제정·시행, 소관 관광문화과)의 제5조가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둔 사실, 제6조가 여덟 갈래 사업을 열거한 사실, 제7조가 사업 수행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두고 교부 절차를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한 사실, 제8조가 군수 직접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허용한 사실, 제9조~제11조가 부군수를 위원장, 해양레저관광 주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두도록 정한 사실 확인(2026-08-11).

검증등급(근거 강도): 2차 · 언론·보고서: 언론·2차 보고서 기반 근거. 출처 DB: 서울신문(2026-02, 국가데이터처 생활인구)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약 27배·89곳 1위; 대한민국구석구석 서피비치(2015 개장).

이 사례가 도움 될 수 있는 지역

이 사례가 다루는 갈래에서 아직 채울 여백이 남은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메울 만한 빈칸이 있는 곳’을 참고로 보여 드립니다. 각 지역의 1순위 빈틈은 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진단 현황(우선검토 모델 = 그 지역에서 공백심각도가 큰 혁신모델 3가지 · 적용대상 = 24개 중 이 지역에 적합한 모델 수 · 매칭률·실행밀도는 비교 기준이며 우열 아님 · 세대 = 그 진단을 만든 작성규칙 세대, 세대가 다르면 수치를 바로 견주지 않음)
지역 한 줄 진단 우선검토 모델 적용
대상
매칭률 실행밀도 세대 버전
태안군 충남 태안은 230km 해안과 해양치유센터, 183만 명이 다녀간 원예치유박람회로 사람을 부르는 힘을 갖췄으나, 그 방문을 유형과 재방문으로 세는 셈법과 태안화력 폐지 뒤의 전환을 주민 몫으로 돌리는 장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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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속한 혁신모델 · 작동기전

이 사례를 실증 근거로 삼는 혁신모델과 그 작동기전(필수기전)입니다. ‘이 사례가 왜 작동했나’를 모델의 기전으로 일반화해 보세요.

M06 생활인구 8유형 포트폴리오 관계·인구 · 근거등급 E1

정주 단일 KPI를 벗어나 인구를 유형별로 관리하고(세부 8유형 분해는 가설) 관계 밀도·반복성으로 평가한다.

작동기전(필수기전)

  • 인구 유형별 관리(세부 8유형 분해는 아직 실증되지 않은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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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가 다루는 원인·함정

이 사례를 근거로 쓰는 모델들이 겨냥하는 근본원인·실패패턴입니다(사례 → 모델 →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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